극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의 노화 정도, 노인성 질환 정도 등에 따라 신체활동이나 만성 질환의 정도, 정서적 상태, 신체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1~5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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