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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서수원
2021년 12월 05일
In FAQ
치매는 중국어인 “어리석을 치(癡)” 와 “어리석을 매(呆)” 단어인 癡呆(치매)에서 온 것으로, “바보중의 최고 바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고령으로 인한 뇌손상 환자에게 함부로 써서는 안될 단어이지만, 어느 순간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저희 서수원재가복지센터에서는 “치매”라는 말 대신, “노인성 뇌질환” 혹은 “알츠하이머”라 사용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성 뇌질환은 모든이에게 찾아올수 있는 자연적인 질환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조금 젊은 우리들의 기준으로 “치매”라 “치부”해 버려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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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서수원
2021년 12월 04일
In FAQ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의해야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실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방문 조사 및 판정까지의 바이러스 차단에 확인의 확인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요양등급 신청에서 판정까지 기존보다 다소 길어진 30일-45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급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근처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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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서수원
2021년 11월 19일
In FAQ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인 "요양보호사"가 뇌질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의 댁을 방문하여 식사, 요리, 대화, 세면, 세탁, 의복교환, 이동, 외출 등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시설 입소를 원치 않으시지만, 일상 생활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혹은 댁내에서 편안히 복지서비스를 받으시길 원하시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본 서수원재가복지센터에서 직접 해 드리는 노인복지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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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서수원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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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중이 커진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함으로써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드리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도입된 노인복지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 여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가정방문서비스-방문요양) 혹은 장기요양기관(시설보호) 및 재가기관 입소 (주간보호)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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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서수원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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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의 노화 정도, 노인성 질환 정도 등에 따라 신체활동이나 만성 질환의 정도, 정서적 상태, 신체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1~5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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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서수원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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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받으실수 있으며, 혹은 각 지역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하셔야 합니다 (공단 지사 찾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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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서수원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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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판정 절차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에서 판정 절차까지 약 10여일 정도 소요되며, 더 자세한 상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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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서수원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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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날짜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방문 조사후 7일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신청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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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서수원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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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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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서수원
2021년 11월 19일
In FAQ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재가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에서 일상생활복지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생활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생활복지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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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서수원
2021년 11월 19일
In FAQ
본 홈페이지 "CONTACT"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31) 8042-2468 혹은 010-5643-246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sswwelfare@gmail.com 으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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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서수원
2021년 11월 19일
In FAQ
본 홈페이지 "서비스비용" 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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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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